공지 SM과의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된 6개 민사소송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025-11-13
조회수 2651

안녕하세요? 까칠한 Herose 누나들입니다.


팬들의 요청에 따라 Herose는 JYJ와 SM 사이에 있었던 6개의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합의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문을 정리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 확보한 원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2009년 7월 31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진행된 소송 문건의 표기를 간소화하고 혼동을 피하기 위해  "동방신기 3인"은 "JYJ"로,  소송에 따라 신청인이거나 피신청인으로 기재 된  "주식회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영민"은 "구)SM"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JYJ가 2009년 7월 31일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임시처분)에 대해  "구)SM은 본안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방해 시 건당 1천만원을 JYJ에게 주라 "는 2009년 10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고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각공2010상,13])


 1번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2010년 4월 구)SM이 제기한 이의신청이 2번 소송,  구)SM이 JYJ 멤버들과 C-jes 사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한 신청이 3번 소송, C-jes가 구)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간접 강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4번 소송 입니다.  2번과 3번 소송에 대해 법원(서울지방법원 민사50재판부)은 2011년 2월 구)SM의 주장을 기각했고(관련 기사: JYJ, SM에 또 다시 승소‥SM “아직 안 끝났다”), 4번 소송에 대해 민사51재판부는 구)SM이 JYJ의 독자적 활동을 방해하면 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결정을 합니다(관련 기사: “SM, JYJ 활동 방해땐 건당 2천만원 내야”).


정리하면  법원은 2번과 3번 소송 판결에서 JYJ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구)SM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1번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었으며, 4번 소송의 판결은  1번 소송 판결 후에 구)SM이 저지른 방해행위를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간접강제결정은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판결이 1심에도 길게는 15년이 걸리기도 하는 민사소송의 특징을 고려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인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하면 본안소송에서 승리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단지  본안소송이 마무리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한국은 3심제 국가입니다.


각각이 2010년에 제기한 본안소송은 구)SM이 접수한 "전속계약존재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5번, JYJ가 접수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不存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 6번입니다. 6개의 소송 모두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민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5와 6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병합해서 민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8일 양측은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양측이 주장하는 금전적 문제는 합의에 따라 주고받는 것으로 결정하고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정조서는 3년간 대법원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시점은 JYJ가 가처분소송을 접수한 2009년 7월 31일로 합의합니다. 즉 JYJ와 구)SM 사이의 전속계약은 2009년 7월 31일로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7번째 문서는 행정처분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입니다.  2011년 고발(2011서경1038 ) 된 후 2013년 의결(의결2013-167)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피심의자들은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되며 문산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기재한 별첨 문안대로  행위 당시의 자신의 구성 사업자단체 및 행위와 관련한 문서를 발송한 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참고링크: 공정거래위원회 2013. 10. 14. 의결2013-167 [(사)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2012년 합의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비슷한 시기에 진행 된 동일 회사 연예인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구)SM이 패소하였고, 합의 전까지 진행된 4건의 소송에서 JYJ가 승소하였으며, 1번과 2번 소송의 가처분결정문에 전속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JYJ가 승소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아닌 합의로 소송을 종결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팬도 많았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팬들의 분노와 달리 저희는 마음만 먹으면 10년도 넘게 끌어갈 수 있는 민사소송을 합의로 종결한 구)SM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방송사들이 JYJ를 음악방송이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JYJ는 소송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시간은 구)SM의 편이라고 생각했고, 당시 구)SM의 명성을 고려할 때 소송이 10년 이상 장기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합의로 종결된 것이 의아했고, 합의를 통해 JYJ 는 구)SM과의 전속계약 종결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구)SM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Herose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플러와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을 고발하였고, 이 중 3년여의 정식재판을 통해 대법원의 3심 판결을 받아 처벌한 1건은 한국에서 제3자가 악플러를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한 첫 사례로 이후 각 팬덤이 진행한 악플러들에 대한 제3자 고발의 시발점이 되었고 악플러 처벌의 근거가 되는 판례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악플러들과 루머를 퍼뜨리는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을 통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주기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Herose는 소송에 대한 루머를 만들거나 퍼뜨린 자들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정조서 전문이 대법원 사이트에 공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에 걸친 악플러에 대한 형사재판을 겪으면서-형사재판은 검사가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1심이 1년 안에 끝납니다- 끝까지 갈 것이지 왜 합의를 했느냐라는 불만은 팬들의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송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구)SM과의 전속계약은 종료되어 재중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에 대해 더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우리가 조정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 16년을 함께 견뎌낸 팬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소송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데뷔를 하고 팬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JYJ와 구)SM 사이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종료되었는지 정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오지 않았다면 Herose는 결단코 이 문서들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16년 전 한국 연예계 환경은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1990년 대 이전부터 표준계약서는 존재했으나 유명무실하였고, 여배우의 비극적인 사망사건 이후 2009년 7월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도 그 실효성을 확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가수였던 JYJ의 소송으로 연예계의 불공정한 전속계약과 불투명한 소득정산의 문제가 다시 거대공론화되었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거대기획사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라 차례로 계약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모두 기사로 박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Herose 홈에 방대한 내용을 나누어 올릴 예정입니다. 참고할만한 Blog도 링크하겠습니다. 문장을 이해할 때 어디에 무게를 둘 것 인가는 각자의 선택적 의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문맹이나 맥락맹을 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상황에 대해 지겨운 정리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꾸준함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