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1. 요즘 'HOT'한 저작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Heath누나
2024-12-20
조회수 544

경어체를 써야하지만 가독성이 떨어져서 제가 시험용 요점정리 형식으로 올리겠습니다 ㅠㅠ

타 연예인 언급금지라 ... 대충 눈치채시면 됩니다. 


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s://www.komca.or.kr/


작곡가(C), 작사가(A), 작곡+작사(CA), 편곡자(AR)는 ‘저작자(著作者)’

저작자가 가진 권리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이뤄진 저작권(Copyright), 흔히 '퍼블리싱'으로 불리기도 함

사후 70년 까지 유효하고,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저작재산권을 말함.

창작자의 인격권은 거래가 불가능한 권리. 예를 들어 밥 00의 노래를 전쟁광이 리메이크한다면 그건 창작자의 인격권을 훼손한 것.

저작재산권은 양도(거래)가능. 저작권을 판 경우에 양수자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됨.


양도된 저작권 예시. 출처: https://www.komca.or.kr/

77c24dc12f52a.png


저작권에 포함된 세부권리 

녹음(리메이크가 여기 해당), 녹화, 악보출판을 할 수 있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공동저작물인 경우의 저작권은 전원합의를 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방법

1. 저작자가 직접 저작권을 관리할 수도 있고(예. 서태지선생님은 대부분의 권리를 본인의 회사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짐),

2. 저작물을 관리하는 회사(음악출판업자; music publisher)에 관리를 맡길 수도 있는데 출판업자는 신탁계약약관에 따라 지금까지 나온 저작물과 앞으로 나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게 됨. 

재중이가 음반을 내겠다고 노래를 모으면 이 출판업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저작물들을 들이밀며 영업한다고 생각하면 됨. 잘되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관리해야겠지만 맘 먹으면 보석함에 수납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수수료를 먹고 사는 집단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


출판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http://www.koreampa.or.kr/)

KOMCA에서는 ‘권리출판사(E)’로 표시하고 권리출판사의 하청출판사(SE,  권리출판사의 국내대행업체)가 있음.

음악출판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 위탁관리계약을 맺어서 요금징수와 관리허가 업무를 진행. 직접 징수를 하는지는 모르겠음. 징수업무는 대부분 음악저작권협회에 위탁.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출판사의 업무

1) 음악저작물의 각 지역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등록 포함 각종 관리 업무, 

2) 음악저작물의 이용개발을 일으키기 위한 국내외 각종 프로모션 및 라이센싱(이용허락) 업무, 

3) 음악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저작(권)자에 대한 각종 정산 업무, 

4) 작가의 곡 창작 및 발표를 지원하기 위해 Song Camp와 Song Session 및 각종 Collaboration 작업의 조율 및 주최, 

5) 선급금, 제작 경비 등 창작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 

6) 음반제작투자,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연계 프로젝트 진행, 음악관련 컨설팅 등이라고 되 있음


3. 저작자나 음악출판업자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저작권신탁관리업자과 계약을 맺고 저작권 사용관리와 이용료 징수를 위임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https://www.komca.or.kr/)임. 얘들이 음악관련 조약이 맺어진 외국에서 우리나라 창작자들의 저작권도 관리해 줌. KOMCA에 저작권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은 저작권자와 권리출판사가 가지고 있음.

 -000 선생님의 컴백홈을 KOMCA가 패러디 음반으로 리메이크하는 허가를 내주고 어쩔건데???  해서 000선생님이 음저협을 탈퇴했고 2002년 시작된 소송이 2012년에 끝남. KOMCA 말고도 KOSCAP(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라는 경쟁업체가 생겼음.

-지금도 KOMCA의 신탁계약서를 보면 수탁자와 사전승인이 안된 상황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

-이제는 KOMCA에 저작권을 위탁할 때 출판(리메이크가 해당할 듯), 광고용으로 허락하는 것, 선거에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재중이 아직 신청 안한듯


Tmi) 000 선생님이 ‘0 알아0’ 노래를 만들고 안무도 가수들이 만들었는데 인세를 안 줌. 왜? 그때까지 음반제작사가 다 먹고 저작자들한테 인심 쓰듯이 '야~ 너 유명해졌는데 집은 있어야지. 이걸로 아파트나 사라~' 하면서 돈 좀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는 형태였음. 저작자인 가수들이 돈 벌려면 나이트클럽 같은 같은 노래 불러야 했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30 여년 전임. '비긴어게인'에서는 10프로는 준다고 했으니 상대적으로 양심있었음 -..-. 000 선생님이 님 도르심? 내가 다 했는데 돈은 왜 너님이 벌어? 그러고 나와서 회사 차림. 당시 기득권들 반응은 감히 딴따라가!!!!!!!!! 그래서 우리도 겪어본 그런 난리가 남. 000 선생님 덕분에 가수들이 밤무대 안서고 창작만으로도 먹고 살게 된  것. 그 시절의 혁명이었음.  


KOMCA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공연 ․ 공중송신(방송 ․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 복제 ․ 배포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와 문서로써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 등의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됨. 그러나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면 관리가 힘들어서 사후 승인인듯. 그리고 공연은 위탁 예외 항목이 아님.

사용승인을 안해줘도 되는 경우

 1) 고의적,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맘대로 쓰는 인간, 

2) 협회 이외의 다른 권리자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용관계를 맺어서 다른 이용자와 공정한 경쟁이 안되게 아는 경우, 다른 말로 위탁 계약해 놓고 협회 패스한 경우, 

3) 사용료 체납중, 

4) 상관례 상 거래 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임.    


미로틱은 특이하게도 국내곡으로는 검색이 안되고 외국곡으로만 검색이 됨.   출처: https://www.komca.or.kr/ 

미로틱은 처음부터  유럽쪽 권리는  안사와서 다른 가수가 부른 것도 있음. 

유럽쪽 음원 사용권은 사라 코너에게 있고 아시아쪽은 동방신기의 소속사가 가지고 있는만큼 표절도 리메이크도 아니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029)

5ca93aa99ea57.png



4dcc76151d605.png


다음으로 사람들이 혼동하는 저작인접권, NOT 저작권을 알아봅시다. 



6 1